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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씩씩한개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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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봉양과 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님(만 67세), 어머님(만 64세)과 30년 이상 같이 살았고 앞으로도 쭉 같이 살 계획인데요.

현재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되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하는데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팔아서 그돈으로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입니다.

관련으로 부모 봉양 등으로 증여세 절감 등의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동거봉양특례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