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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물개206
그윽한물개20621.01.25

개인회생 1회차 미납 3개월 이상입니다

올해 7월이되면회생이 끝나게됩니다

근데제가 작년 9월정도부터 1회차씩 계속 미납이 되서 이번달에 미납없이 낼수 있게 될꺼 같은데 갑자기 토스 금융원에 없었던 대출이 대부업이라 뜨더라도요 이번달부터 따로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온건 없는데 미납회차 존재로 인해 제 회생이 취소된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지방법원 사이트 들어가보니 그런내용은 없었구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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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적 미납금액이 1회차라면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납시에 곧바로 법원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아무런 통지도 없이 회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변제 기일의 3회 연체 일 경우 회생절차 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폐지 통지 없이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폐지 예정 통지 등이 올 경우에 즉각적으로 이유서 등을 제출하여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변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