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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일일일일일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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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막말에 해당하는 사유가 맞나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는사람입니다.

이날 출근을해서 일을하고있었고 대표원장님께서 신발을 사러가야하신다고 저에게 지인에게 지금 가서 구매릉 해도되는지 말을 해달라고했습니다 (제 지인으로 50%할인이 가능) 그후에 원장님은 할인을 받아서 신발을 구매하고 오셨고, 저에게 디 지인분한테 고마우니 다음에 우리병원 오라고 하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 지인분이 병원에오시면 원장님 지정으로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원장님은 지정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 카톡이오기 30분 전쯤에 텔레그램으로 지인분 오시면 원장님지정은 말고 할인과 다른 원장님 지정으로 하자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감사하다 말씀을 드린후 그렇게 대표원장님과 대화는 끝난 상태였고, 퇴근 10~15분전에 대표원장님 사모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사모님은 제작년? 작년쯤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몇개월동안 반영구 시술을 하셔서 연락을 자주하느라 연락처는 알고있던 사이였고, 퇴근전 사모님한테 온 카톡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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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모님의 발언은 직장 내 갑질, 막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할인 카드를 빌려준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이를 강요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사 내부의 인사팀이나 노동조합 등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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