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저기 1번에 걸립니다.
좀 웃긴건 과거 여성용(남성기 형태)은 합법 판례가 나오고 남성용(여성기 형태)은 불법 판례가 나와버려서 남성용만 안된 적도 있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34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