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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좋은 판례(대법 판례면 더 좋고 하급심 판례도 좋음) 를 찾아주실 분을 찾습니다.

결론적으로... B를 위해 좋은 판례(대법 판례면 더 좋고 하급심 판례도 좋음)를 찾아주실 분을 찾습니다.

A와 B간의 아래 카톡대화 증거(내용상 직접적 증거는 아닌 정황증거임.)가 인정되면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카톡대화(혹은 유사한 증거)가 증거로 인정된 판례를 찾아주시면 충분한 인사 드리겠습니다.

iamjhlee@naver.com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거나 제 핸드폰 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서의 카톡은 송금후 1,2년 정도후의 카톡대화지만, 그 카톡대화로서 'A가 파주매장이 C의 소속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인정되면 A와 B간에 파주매장을 B몫으로 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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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업계약서를 체결했던 개인 A와 개인 B가 손해배상 소송중

2. 동업계약서 내용 : A는 B의 공헌을 인정, 20%의 지분을 주기로 하고, B에의 지분배분 방법으로서 B는 C라는 법인의 1인 주주가 되고, 법인 C에 전체사업장의 순자산중 20%를 이전하기로 함.

3. B의 주장 : A와 B가 “지분배분 차원에서 C의 지점인 파주 매장 D를 신규 개설”하기로 구두합의하고, 법인 E(A가 1인주주, B가 대표이사) 계좌로부터 C 법인(B가 대표이사) 계좌로 매장D의 임대보증금을 2020.9월 B가 송금

4. A의 주장 : B가 A와의 합의없이 몰래 D를 개설하고 임대보증금을 송금했으니 손해배상해야 함.

5. B가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A와 B가 ‘D를 B의 몫으로 하기로’ 한 합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음.

6. B는 2심에서 합의가 있었음을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를 제출하려 함. (아래는 모두 증거가 있음.)

1) A가 1인주주인 C(대표이사는 계속 B) 본사명의로 서울 관악구에서 20년동안 조달청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을 A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조달청사업에 개입하고 있었음.

2) C 본사명의로 운영중이던 관악구 매장은 폐점(A가 B에게 폐점을 독촉)후 구로구로 C법인본사 사무실을 옮기고 2021.8월 본사명의로 운영하던 조달청사업은 지점인 파주매장에서 하기로 했음.

3) 관악구에 하던 조달청 사업을 파주매장에서 하게 됐음을 B가 A에게 2021.9월 카톡으로 보고했는데 아무런 카톡 답이 없었음.

4) 조달청 간부들이 파주매장에 점검 나온다는 사실을 B가 A에게 2022.5월 카톡으로 보고했는데 아무런 카톡 답이 없었음.

5) 파주매장이 C법인의 지점이고, 조달청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B가 A에게 2022.7월 카톡으로 보고했는데 A가 “ㅇㅋ” 라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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