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누문
유누문

민사소송 주장 질문드리겠습니다.(판례)

민사소송 2심 진행중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을 하려고합니다.

상대는 형사유죄 확정이며 제가 원고입니다. (절도)

상대가 형사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부인을 하는 입장이라 부득이 하게 상대의 혐의가 유죄라는것을 좀더 명확히 하기위

해 형소법 조항과 판례를 인용해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상대의 말도안되는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이 형사소송 판례 판시사항에 있는데 그 판례는 절도 관련이 아니라

명예훼손 사건 입니다.

질문 : 이렇듯 사건의 성격이 다르며 형사소송법의 판례인데도 원용하여 서면에 주장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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