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주장 질문드리겠습니다.(판례)

2022. 04. 07. 15:37

민사소송 2심 진행중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을 하려고합니다.

상대는 형사유죄 확정이며 제가 원고입니다. (절도)

상대가 형사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부인을 하는 입장이라 부득이 하게 상대의 혐의가 유죄라는것을 좀더 명확히 하기위

해 형소법 조항과 판례를 인용해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상대의 말도안되는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이 형사소송 판례 판시사항에 있는데 그 판례는 절도 관련이 아니라

명예훼손 사건 입니다.

질문 : 이렇듯 사건의 성격이 다르며 형사소송법의 판례인데도 원용하여 서면에 주장해도 되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의 쟁점과 관련된 법리에 대한 판결이라면 해당 판결을 원용하거나 주장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판결이어야 의미가 있고, 상관이 없는 판결이라면 무용의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4. 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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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죄명 자체가 다른 경우 사실관계 역시 다른 것이고 법리 해석 역시 다른 것으로 볼 경우 판례 인용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추가 검토가 피룡해보입니다.

    2022. 04. 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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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자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판례라고 생각한다면 준비서면에서 위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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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질문자님의 법적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면 무방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주장과 관련없는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 재판장님이 해당 판례인용의 취지를 변론기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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