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의 증거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그대로 준비서면자체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2,3심 모두 판결이 나서 이미 확정이 되어버린 A라는 소송에서 제출했던 원피고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새로 시작하거나 2심을 진행중인 B라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면 B라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확정된 소송인 A소송의 준비서면이 B라는 소송에서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정 되어버린 A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장이 B라는 소송의 다른 증거들과 대입했을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