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전세권(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해는 경우 해당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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