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전세권 양도 및 계좌 거래에 대한 세금
가족간위 전세권 양도할 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전세 3억 정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간의 계좌이동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이상은 세금으로 잡혀버리나요? 알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전세권(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해는 경우 해당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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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서 다른 가족이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 해당 보증금만 본인이 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