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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하마174
정직한하마174

폐업으로 1년 미만 퇴직금 준다고 했다가 취소

2024년 4월 29일 입사~11월 30일 퇴사 예정 입니다

병원이 12월에 폐업 예정이라 전직원 모두 권고사직으로 사직원을 썼고

돈이 생길때까지 월급이 밀릴것같은데 1년 미만된 직원들도 지금까지 넣어둔 DC형 퇴직금을 모두 주겠으니 월급 밀린거에 대해 소송을 거는 것은 자제 바란다고 하셔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4월~11월치 약 140만원)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병원 인수자가 나타나서 병원 폐업이 취소되어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시네요

실업급여는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럴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년 미만인 분들은 병원으로 입금되면 재입금해 드립니다 (미입금분 24년 08월 09월 10월 11월까지 정산함)'

이라고 적혀있는 서류와 사직원,퇴직급여 지급신청서는 다 스캔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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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퇴사처리하면서 병원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자에게 요청해야할 사항이나,

    원칙적으로 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양도자인 전 원장에게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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