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에 실외기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첨부한 사진처럼 빌라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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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사진처럼 빌라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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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외부에 설치할 수 없으며 "세대 안에"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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