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란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가 그러한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행위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이 틀려진다고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시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