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라는걸 인정해야되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싸움이 났고 그 사람이 상해를 입어서 폭행 상해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정당방위라고 진술 한 상태입니다. 정당방위라는걸 인정해야되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진술이 틀려지면 실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란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가 그러한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행위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이 틀려진다고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시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진술이 틀리면 처벌을 받게 되나 반드시 실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