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지급거절사안에대한 질문입니다
2023년 5월5일경 외부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빗물 누수로 인하여 거실천장에 피해를 보게되었는데요,그게 처음은 아닙니다층간과 층간사이 에어컨배관부가 막혀있지 않아서 1회윗층에서 일부분적으로 보험처리를 한번했었고요
외부크렉이많아 유입이된다는 아파트에서 7월초에 보험접수를하여 7월10일경 손해사정조사관이나와서 현장실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험지급이 지연되어 물어보니 보험지급이 안된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이유를 물어보니
누수가 최초발생한게 2016년도 7월경 발생한게 그부위가 천장인데 그또한 다른부위인데 내부공사가 완료가안되었다는 이유로 이번5월달에 피해를 입은게 거실이라 중첩이된단 사유로 지급이 거절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보험료는 꼬박꼬박 다받아 챙겨가면서 2016년도때 피해복구를 외부쪽도 보험공사처리를 하지않았고 내부도 피해복구공사를 안하고싶어서 안한건데왜. 이번에 다른쪽부위에 피해를입었는데 2016년도때 피해를입고 내부수리를 안하고 중첩된다는 이유로 천장은 천장이지만 현재 누수피해지점이 천장이긴하지만 다른위치에 있는것이고 왜지급거절이되는건지 알수가없습니다
단순하게 거실은 부위상관없이 하나의 거실로 보게되는것이고 2016년도에 수리했고 물론 보헙접수조차도 안된건데 지금와서 누수 피해가생겨서 보상해달라는데 그이유로 보상거절 이게 맞는건가요?
보험약관에 근거한 규정된 것이 있는지요?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지급 거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에 없는 사유로 지급 거절을 하거나, 약관에 있는 사유라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