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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책임 분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책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랫집이 비오는 날마다 물이 샌다고 해서 제가 누수탐지사도 부르고, 제가 가입한 손해보험이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이 있어 보험접수도 해봤는데 누수탐지

및 손해사정 결과 저희 집 잘못이 아니라 높은 가능성으로 관리사무소 잘못(우수관 공용부 문제)이거나 낮은 가능성으로 저희 집 인테리어 공사 업체 잘못(인테리어 공사 후 3개월 후부터 누수 발생)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 집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안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이후에 누수가 시작됐으므로 자기네는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공용부건 전용부건 관계 없이). 이런 경우 아랫집 누수 보수 공사나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랫집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관리사무소에 직접 얘기하라고 해야하나요 일단 제가 아랫집에 피해보상을 하고 그걸 관리사무소랑 싸워서 받아내야 하는건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자료에 따르면 누수 원인이 귀하의 전용부분 과실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귀하가 아랫집에 선제적으로 보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우수관 등 공용부분 하자 가능성이 높게 제시된 이상, 관리주체 또는 실제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귀하가 먼저 배상한 뒤 구상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랫집 피해 회복은 원인자 확정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전제됩니다. 누수탐지 및 손해사정 결과 귀하의 과실이 부정된다면,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험 판단도 법리에 부합합니다.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누수는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책임 영역이며, 전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인테리어 시공 하자라면 시공업체의 책임 문제입니다. 인테리어 이후 누수가 발생했다는 시점만으로 관리주체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아랫집과의 관계 정리
      아랫집에는 누수 원인 조사 결과와 귀하의 무과실 판단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시고, 관리사무소 또는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귀하가 임의로 보상할 경우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대응 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확인 범위 내 협조는 가능하나 비용 부담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 대응 전략
      관리사무소에 누수탐지 보고서, 손해사정 의견을 근거로 공용부 하자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과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인테리어 업체 가능성이 거론된다면 시공 내역과 하자보수 책임 범위를 병행 확인하셔야 합니다. 책임 주체가 다툼이 될 경우 아랫집이 관리주체 또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구조상 타당하며, 귀하는 피고가 아닌 참고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인 '우수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으므로,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아랫집에 보상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랫집 피해자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그 수선 의무를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하고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