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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정말 모르고 기타 소득 신고를 제 때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매년 2월에 신고해야 하는 기타 소득 신고를

바쁜 스케쥴로 인해서 까맞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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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기타 소득을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자진 신고가 중요합니다.

    물론 국세기본법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가 있긴합니다만 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화재,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늦게라도 제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산세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매년 2월 28일까지 신고 해야하며 기한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1% 가산세가 발생 하고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제출 하는 경우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2월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