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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06

종합소득세 신고가 늦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너무 정신없고 바쁜 일이 많아서 깜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신고기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하게 된다고 하면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추후 신고 시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기한이 지나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경우 본세 +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20%(1개월이내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50% 감면)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x 지연일수 x 2.2/10,000)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란 미납한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성격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를 의미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시,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