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인가요? 채무불이행인가요?
20년 도 제차 K5를 수리하러 평택시 에있는 XX모터스 라는 카센타에가서 XX이라는 사람을 처음만났습니다 저도 차에 관심이많아서 연락 주고받으면서 차에 문제생기면 연락하거나 같이밥먹거나 하는 사이였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연락이뜸했었고 21년 후반에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비쪽으로 관심이있어서 일자리가있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XX이라는 사람은 이미그만두고 주식투자(fx마진) 또는 리딩 사무실을차려서 돈을많이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나자며 제가살고있는지역으로왔고 밥도먹고 카페도가고 했습니다그렇게 인연이되어서 2일에 한번정도 꼴로 제가XX가 살고있는 지역으로 가기도하고 XX이 제가사는 지역으로 오고했습니다 그때는 형이 돈이많으니 네가 월500이상벌때 형한테 밥한번사라며 커피도사주고 밥도사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회사가맘에안든다고 그만두고싶다고얘기를했을때 그만두라고 말을해주었고 저는 대출때문에 그만두면 당장일할곳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환대출을받고 그돈으로 대환하고 그돈으로 갚으면서 다른직장을 천천히 알아보라며 대출을권유했습니다 저는 대출이 1500만원정도있었습니다 그당시 대출을 조회해봤을때 3000만원까지나오는 유진저축은행(다올저축은행)을알게되어 여유자금까지 2000만원만 받으려했는데 XX의 투자권유로 3000만원을 다받았습니다 그러고 1500만원은 갚고 1500만원은 투자하라며 얘기하고 어차피 배당금 월마다 아무리적어도 100만원씩은 들어올테니 대출이자는 걱정말라며 얘기했고 저는 주식을모르니 5%~10%정도 배당금을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구하려고 평택 시내에나가서 살려고했는데 또돈이없어서 다시대출을받았습니다 1000만원을받았는데 500만원은 집보증금 및 회사구하는동안의 이자라고 생각했고 500만원은 제가 다써버릴수도있으니 필요할때준다며 자신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뒤로 일하면서 배당금은 받지도 못하고 이많은 이자를 다갚으며살다가 돈이필요해서 달라고했는데 자기통장이 묶였다며 1심에서 추징금을 14억을 내야한다고 주지않았습니다 그러고 2심에서 11억으로 줄었고 그돈은 다냈는데도 돈을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달대행을 운영해보고싶다며 업체를 구매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돈을주겠지했는데 안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격려금,상여금 명목으로 500만원가량돈이들어왔을때 집을 살수있다며 청년혜택이많다며 계약금 200만원을 요구하여서 주었습니다 그뒤로도 돈이없어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쳤고 돈달라고 요구를했는데에도 주지않고 100만원 200만원만 먼저달라해도 주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대로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XX는 5%~10%의 배당금을 줄테니 자신에게 돈을 맡겨봐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과 XX간 투자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XX가 질문자님에게 설명한것처럼 투자를 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가능성, 그러한 투자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실현불가능한 배당금이나 돈을 맡기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망의 요소들이 있어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