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존속협박 성립여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파남이 그리운 아내에게 너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니네 일가족 다 죽을 줄 알아"
"장애인 되기 싫으면 손가락 그만 놀려라"
이런 메세지를 남기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시어머니)는 충격 먹어서 신경과 처방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과 진료 예정입니다.
일반 형사사건 혹은 최소한 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협박 내용이 일반인 관점에서 보았을때 외포심을 일으킬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 여부를 고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존속협박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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