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가 할 수있는 권리행사방법
20년전에 설립된 주식회사로 1인 주주로
주권이 발행되어 현재 보관중입니다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알아보니 대표이사도 바뀌어있습니다
회사는 잘 운영되는거 같은데
주주인 저에게는 배당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행사할 수있는 권리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만약 주식까지 임의로 처분하여 매각하였다며 형사고발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 12. 28.>
회계장부부터 열람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