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법채권추심을 한건가요?
3월5일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현재 반틈만 받았습니다
3월19일부터 갚는다 갚는다 지금 입금할게 등등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연락도 잘 안받고 문자 답장도 잘 안하구요
4월5일에는 전화기도 꺼놓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열받으니까 너 전화기끄고 잠수타면 너네집으로 내용증명 써서 보낼꺼다 라고 했는데도 아무 답장도 없고 그냥 잠수를 타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주말 지나고 월요일 되자마자 내용증명 우체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폐문부재로 떠서 반송된다고 하길래 아 주소도 구라쳤구나 싶어서
그사람 마누라한테 문자보냈습니다 ㅇㅇㅇ님
배우자분 맞으시냐고
ㅇㅇㅇ님 아니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장도 없고 그냥 차단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한테 ㅇㅇㅇ님과 개인적으로 엮인사람인데 연락이 안되고 잠적하셔서 연락드렸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역시도 아무 답장없구요
그래서 너 주소지도 사기치고 너 소송걸거야 라고 하니 이제와서 다른사람들한테 연락한거랑 내용증명 보낸것들 때문에 본인 입장이 우습게되었다면서 저를 불법추심으로 싹다 증거모아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제가 불법추심을 한건가요?
밤에 연락도 안했고,채무사실도 알린적 없고 연락좀 달라고 부탁만 했구요,그리고 내용증명이요
이 3가지로 불법추심이 해당되나요? 진짜 개열받는데 무서워서 질문 올려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별도의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채무를 상환할 기간을 특정하셨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내용을 받겠다는 것들이 불법추심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률적인 내용이다 보니 아하내의 법률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상세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