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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반반한독수리33
반반한독수리33

돈 빌리고 잠수 탄 사람 어떻게 하나요?

우선 빌린 사람 정보와 부모님 번호도 다 있는 상태이고 원래부터 연락 잘 안 받아서 같이 있는 룸메 통해서 연락 했었어요. 빌려 준 금액은 30만원이에요.

2월에 일주일씩 특정 금액 갚기로 했는데 잠수타거나 미루다가 3월도 똑같이 안 갚고 4월은 그냥 연락 두절이에요. 부모님도 카톡 읽씹이고 룸메는 이사가서 연락이 아예 안되네요.

저 이후로 더치트에 5건 올라왔는데 직장을 속였다거나 전화번호 속였다는 내용이 있네요. 돈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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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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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체내역이나 문자, 카톡 내용 등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여 목적 등을 속인 경우 사기죄 고소 등을 고려 해보시거나 민사소송 제기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두 경우 모두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며, 관련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위 금액만으로 기하여 절차 진행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 내역을 보면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