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잠수 탄 사람 어떻게 하나요?
우선 빌린 사람 정보와 부모님 번호도 다 있는 상태이고 원래부터 연락 잘 안 받아서 같이 있는 룸메 통해서 연락 했었어요. 빌려 준 금액은 30만원이에요.
2월에 일주일씩 특정 금액 갚기로 했는데 잠수타거나 미루다가 3월도 똑같이 안 갚고 4월은 그냥 연락 두절이에요. 부모님도 카톡 읽씹이고 룸메는 이사가서 연락이 아예 안되네요.
저 이후로 더치트에 5건 올라왔는데 직장을 속였다거나 전화번호 속였다는 내용이 있네요. 돈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체내역이나 문자, 카톡 내용 등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대여 목적 등을 속인 경우 사기죄 고소 등을 고려 해보시거나 민사소송 제기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두 경우 모두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며, 관련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위 금액만으로 기하여 절차 진행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 내역을 보면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