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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오징어11
뽀얀오징어1122.05.28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잠수를 탔는데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돈을 빌려간지 4달 가까이 되었고,

4월말 돌려주기로 한뒤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벌써 한달째 전화 문자 카톡 아무런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나이정도만 알고있고

집주소나 주민번호까진 모르구요.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차용증을 따로 쓰진않았지만 이체내역과 갚겠다는 카톡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까진 되지않는데

저혼자 대여금반환청구 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지급명령신청등 신고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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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소 등을 알지 못하신다면 우선은 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신다음 주소를 확인하시고 주소보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심판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법한 형식에 맞게 기재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관할 법원 (질문자의 거주지)에 소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실익 여부도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인터넷 검색으로 다운받으시고, 해당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체내역과 갚겠다는 카톡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