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힘찬천산갑82
힘찬천산갑8223.07.24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언제까지 준다는내용은 전화상으로만 해서 문자,카톡내용은없고 이체내역만있습니다. 4달째 잠수이며 핸드폰번호도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2천정도이고 이럴경우는 변호사 선임을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소장만 써서 민사,형사로 고소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핸드폰번호까지 변경된 상황이라면 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주소를 아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신 다음 그 결정에 따른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시고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고, 이체내역으로도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