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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사는 나그네
회사에서 실수를 하였는데 화가난다고 몽키 스페너로 머리를 한차례 가격했습니다. 몇일 후에 한차례 더 가격을 하였고 손으로 몸을 가격 하였습니다. 이것은 살인미수 적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특수폭행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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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상해의 고의인지, 살인의 고의인지는 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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