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목을 조르고 가슴을 때릴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황이 아니므로 폭행죄가 성립하게되며,
다만 2차적으로 미니 화분을 가지고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다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수상해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