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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랑 다툼이 생겨서 제가 폭행했을 경우 제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회사동료랑 다툼이 생겨서 제가 폭행했을 경우 제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다툼이 생겨 제가 뺨을 두대정도 때렸습니다. 동료는 외관상 다친건 크게 없으나 전치 4주주장하는데요 별로 합의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제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단순히 전치4주를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단서를 통해 증명된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전치 4주가 가벼운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까지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의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4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초범이고 실제 상해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있거나 상해가 심각하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회사 내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 처벌 외에도 직장 내 관계와 경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처벌 수위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