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십견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350만원 거의다되게 받았는데

오십견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350만원 근처까지 받았는데 크게 나아지질않고 염증이 심하다고하네여! 그래서 체외충격파를 받아보려고하는데 그럼 체외충격파는 실비적용이 안되는건가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오십견 수술 후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체외충격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라 통원 의료비나 비급여 특약으로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나 기존에 받으신 도수치료 금액 및 횟수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보상 비율이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비급여가 별도인 3세대이후 실손보험으로 보여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동일한도내에서 보장 합니다.

    연간 350만원, 50회로 제한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상 350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3대 비급여 특약을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에 대해서는 년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을 하나, 이는 각가이 아닌 합산한금액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면 추가 실비보험에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고 7월 개정 이후 바로 체외충격파로 가는것보다는

    물리치료를 먼저 선행하시고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체외충격파 치료를 진행하시는게

    청구에 있어 보수적으로 안전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달부터는 체외충격파도 받을 수 있는 치료 횟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치료는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연 한도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특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급여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연간한도 다 사용하면 다시 충전이 되지 않는 이상 사용이 불가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별도의 치료이며, 가이드라인도 별개로 적용받습니다.

    7월부터 두 치료 모두 순수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변경되어

    연간/부위별 한도가 신설되며,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예방목적의 검진/검사는 보상하지 않지만
    진단이 내려진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다만 실비가입년도에 따라 면책이 존재하며 또한 횟수or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