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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84
냉엄한갈기쥐18422.07.18

개명관련해서..전과자는 개명이어렵나요?

지인분인.. 음주로 인해 구속이되었고 2월달에 출소를 하였는데 잘살아보려 좋은이름을 받아서 개명신청을 하였는데 출소후 3년정도 후에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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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자입니다(대법원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

    따라서 기재된 내용처럼, 출소 후 잘 살아보겠다는 의사로 개명신청을 한 것을 주장한다면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소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개명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