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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으로 혼자 살다가 아이 입양하면 결혼하지 않는 이상 한부모가구 및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커피마시는오리451
미혼인 상태로 혼자 살다가 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법적으로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구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르면, 모 또는 부가 배포자 없이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한부모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친생자뿐만 아니라 입양한 양자녀도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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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마른문어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미혼인 자도 입양이 가능한데
근데 실무로 들어가면 진짜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입양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입양하면 한부모가정입니다. 참고로 미혼인 상태로 정자은행 같은 데에서 출산해도 한부모가정이죠.
살짝쿵참신한래빗
현행 「민법」상 성년이면 미혼자도 단독으로 일반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 신고가 완료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미혼 상태에서 입양한 경우에도 한부모(미혼부/미혼모)로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받으려면 추가로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등)과 자녀 연령 기준(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