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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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으로 혼자 살다가 아이 입양하면.

미혼으로 혼자 살다가 아이 입양하면 결혼하지 않는 이상 한부모가구 및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혼인 상태로 혼자 살다가 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법적으로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구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르면, 모 또는 부가 배포자 없이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한부모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친생자뿐만 아니라 입양한 양자녀도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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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미혼인 자도 입양이 가능한데

    근데 실무로 들어가면 진짜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입양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입양하면 한부모가정입니다. 참고로 미혼인 상태로 정자은행 같은 데에서 출산해도 한부모가정이죠.

  • 현행 「민법」상 성년이면 미혼자도 단독으로 일반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 신고가 완료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미혼 상태에서 입양한 경우에도 한부모(미혼부/미혼모)로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받으려면 추가로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등)과 자녀 연령 기준(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