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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승용차입니다
이번에 장기렌탈(승용차) 를 하게되었습니다.
세무사에게 줘야할 필요서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렌트료는 어차피 전자계산서로 끊길테니 굳이 세무사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고
자동차등록증(차종 및 차량번호 배기량 등 확인용도) 정도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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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탈 관련 계약서와 렌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량유류비 등은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카드사용내역에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