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렌트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렌트한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렌트 계약서,
렌트비 지급에 따른 지급 내역 등을 장부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에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미리 보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