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렌트시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차량 렌트 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추가로 제출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렌트 관련 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렌트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렌트한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렌트 계약서,
렌트비 지급에 따른 지급 내역 등을 장부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에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미리 보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량 렌트시 렌트 계약서 정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트회사 측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