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트시 렌트업체와 주고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로 차량수리 기간동안 렌트를 할 경우,
렌트업체와 주고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서에 기입되어야 할 내용과 렌트비지불관련영수증은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하는지,
차량 받았을 때, 차량 반납했을 때 렌트업체와 주고받아야 할 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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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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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에 대한 차종이나 렌트 기간이 명기된 계약서 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렌트비에 대한 영수증 정도만 받아 두시면 될 것 입니다.
그 외 별다른 필요 서류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업체와 주고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본적으로 상대방 보험사 접수번호만 알려주시면 되고, 렌트에 대해서는 렌트계약서와 렌트카의 보험관계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납하실 때는 별도의 서류는 없으며, 차량 파손여부만 체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이용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약관 내용 정확하게 보셔야 하며 보험으로 이용하게 되는경우
따로 주고 받을 서류는 계약서 뿐이 없습니다.
보험청구건의 경우 렌트카 회사가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기 때문에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