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신던스타킹 문의 통매음고소
제가 번개장터에서 어떤사용자분에게 중고스타킹을 팔아줄수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불쾌했으면 죄송하다, 신고하지말아달라(상점정지먹을까봐 번개장터에 신고하지말아달라 한건데), 갑자기 저를 경찰서에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했습니다. 저는 절대 성적목적으로 말한게아니다, 찢어지거나 사놓고안쓰는 스타킹이있으면 대량으로 살려고했다. 기분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음주에 신고하시겠다고하네요... 저도 괜히 기분나쁘게한것같아 정말 죄송하기도한데..
단순히 중고스타킹을 구매하겠다고해서 처벌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걱정안해도되는게 맞나요?? 추가적으로 뭐 신어달라 그런말은 성적발언은 한마디도 한적아예없고 그냥 "중고스타킹을 팔아줄수있냐" 였습니다. 처벌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려요. 처벌이안되더라도 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지, 경찰이 신고내용을보고 연락자체가 안오는지(통매음자체가 성립안하니까)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고스타킹을 팔아달라는 요청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의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사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고소인 조사를 거친 경우에 이어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