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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년후 2진 질문드립니다 .

음주 정지 처분 받고 1년후인데

대리를 타기 전 술집 앞에 500미터 가량 운전을 하고 주차 하였고 신고를 통해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술을 먹고 1미터든 500미터든 운전을 하고 움직인 건 명백한 사실이고 잘못이지만 벌금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면허 2년 취소는 확정이지만 2000만원까지 벌금이 나올까요

수치는 0.112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지 음주운전으로 면허만 정지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측정수치가 0.1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형법상 음주운전 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취소 수치 구간’에 해당해 2회차로 간주됩니다. 실제 운전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더라도 반복 위반이므로 법원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으나, 초범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형량이 산정됩니다.

    2.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며, 전력 존재 시 재범으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운전거리가 짧아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인 이상 ‘운전행위’로 간주됩니다. 재범자는 법원에서 초범보다 중하게 판단하지만, 자진신고·사고 부재·운전거리 짧음·반성문 등 감경사유가 있으면 벌금형으로 가능성이 남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시 재범이지만 고의적 운전이 아닌 귀가 전 주차목적이었음을 진술하고, 대리운전 호출내역·결제기록·택시앱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음주 후 대리 호출 과정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의도성이 약화됩니다. 또한 과거 처분 이후 재범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반성문·봉사확인서 제출로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벌금 외에 면허취소는 불가피하므로 행정심판으로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선처를 위해 피해 없는 점, 짧은 주행거리, 자진 협조를 강조해야 합니다. 재범 시에는 추후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종료 후 반드시 재발방지교육을 수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