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 벌때나 600만원 벌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연소득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을 받습니다.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65/40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1300
(조특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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