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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왜가리152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230만원 총 소득액 1840만원입니다 5월 이전 3.3공제되는 일일알바 소득 약20만원정도 있고 그후 12월에 퇴사했을경우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금액은 아래 법령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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