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로인한 뻉소니 신고하려고하는대 가능할까요
2차선직진
1차선직진
1차선에서 가던차량이 저런식으로 우회전을하는 바람에
ABS가 사용되었을 정도로 급정거를하였습니다
접촉은 하지않았으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뒷목이 조금떄익고 어깨가 아파서요
이거 뺑소니로 신고하려고하는대
진단서 들고 병원가면될까요
2차선직진
1차선직진
1차선에서 가던차량이 저런식으로 우회전을하는 바람에
ABS가 사용되었을 정도로 급정거를하였습니다
접촉은 하지않았으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뒷목이 조금떄익고 어깨가 아파서요
이거 뺑소니로 신고하려고하는대
진단서 들고 병원가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뺑소니로 신고하려고하는대 진단서 들고 병원가면될까요
: 영상자료가 없어 알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1차선에서 급우회전하여 정상 2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급정거함으로써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뺑소니 처리는 조금 다른 문제로,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 적용되어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느냐에 대해서는 사고정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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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뺑소니 처리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보통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뺑소니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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