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길인지 모르고 내비를 따라가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알고보니 일방통행 길이고, 일방통행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과 차량 앞쪽이 서로 부딫혔습니다.
애초에 속도가 느리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 차주분은 다친곳은 없어보였지만 현재는 병원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제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일방통행로를 알지 못한 채 진입해 충돌이 난 경우 교통법규 위반은 인정되지만 충격이 약하고 상해가 경미하면 형사책임이 경감되거나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과실범으로 처리돼 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고, 보험 처리와 초동 대응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
역진입 자체는 위반행위로 평가되며 상대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진 구조라면 귀하의 과실 비율이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상황이 저속 충돌에 해당하고 상해가 경미하면 형사절차는 단순 검토 후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돌 각도와 도로 구조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장 사진과 영상으로 충돌 과정이 순간적 판단 착오였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상해 수준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보험 처리 및 합의를 조기에 진행하면 형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시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성 부재와 착오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사실을 통지하고 대물·대인 절차를 모두 개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내비 안내 착오, 표지판 시인성, 도로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과실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동일 도로 이용 시 표지 확인을 병행해 재발을 방지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을 한 부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