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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호돌이2
활발한호돌이220.08.24

사거리 비보호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오른쪽에서 좌회전 코스를 타는 도중 상대는 3차선에서 급속으로 보이지 않게 티어나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구급차 불러주냐고 하여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1,2차선은 저희 차량을 보고 멈춰 있는 상황이였고 상대방은 3차선에서 보이지않았는데 빠르게 티어 나온 상항입니다.
만약 상대가 과속을 했다면 몇대몇이고? 만약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몇대몇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저희 차량은 앞범퍼가 날라가고 에어백이 터진상태로 차를 폐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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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교통사고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과실비율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자료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능 상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며 만약 사고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게 됩니다.

    일반적인 비보호좌회전과 직진 사고의 경우 8:2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게 됩니다.

    만약 직진 차량의 과속이 있었다면 20%정도 과실이 추가되어 6:4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