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유뷰브 등에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구글로부터 받는 금액은 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1) 사업소득 과세 : 유튜브에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유튜버로 활동하고
수익,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잔느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과세 : 유튜브에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유튜버 활동을
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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