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크레이터로 얻은 수익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아직 수익이 나진 않았지만,
유튜브로 수익이 생긴다면 따로 수입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 세금은 별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탈세하는 유튜버분들이 많다고 해서, 미리 알아놓고 시작하려합니다.
세무사 관련 업종에서 일하신다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며, 1년동안의 수익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다면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경우 1년간의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활동으로 광고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수익의 경우에는 1인미디어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세신고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고 과세사업자의 경우 7월 1월 부가세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발생된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유뷰브 등에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구글로부터 받는 금액은 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1) 사업소득 과세 : 유튜브에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유튜버로 활동하고
수익,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잔느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과세 : 유튜브에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유튜버 활동을
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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