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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호의적인제비꽃

갑자기호의적인제비꽃

다리를다쳐서 한달넘게 쉬었는데 근무일수에포함이되나요?

제가 알바(일용직) 회사입사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다리를다쳐서 쉬게된것은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