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조퇴 시간 충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11.1-12.31 두달 주5일 40시간 계약을 했는데요 두달 중 하루 몸이 아파서 조퇴를 써서 하루만 1시간반 근무를 했습니다 조퇴로 인한 근무미달이 난 6시간반정도 다른날 근무를 그럼 더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조퇴를 했다고 추가근무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조퇴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예정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것을 의미하는데, 허락을 받았기때문에 남은 시간만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했으면 그만큼의 시간에 대해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반드시 보충 근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