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언제 출범한 기관인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언제 출범을 한 기관인가요?

수사권을 가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기소권을 가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2021년에 출범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정의규정 중,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