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에서 병원 영수증처럼 같은 종류의 서류가 여러 장이면, 꼭 갑제1호증부터 갑제20호증까지 전부 따로 나눌 필요는 없고 갑 제1호증의 1 정형외과 영수증, 갑 제1호증의 2 정형외과 영수증 …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번호 아래 가지번호를 붙여 제출해도 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정형외과 영수증 10장은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1호증의 10, 한의원 영수증 10장은 갑 제2호증의 1부터 갑 제2호증의 10처럼 묶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