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를 점주가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또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이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인도 등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이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도로법 제61조 제1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불법 행위들에 대해 관할 구청이나 112 경찰에 단속을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