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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 보험 혜택 받으면 보험료 할증?

일상배상으로 상대방 사고를 처리해주고 나면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이 되나요? 그리고 일상배상은 보통 얼마정도가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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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한다고해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실손보상 원칙을 적용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할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갱신주기에 할증이나 감액이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으로 보험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으며.

      처리금액은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보상한도는 인사사고 경우 1억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으로 보험 처리 했다고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1억 한도이고 본부금이 이전에는 얼마 안되엏지만 지금은 20만원 입니다 누수는 50만원입니다. 대인은 없고 대물만 해당 입니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보장의 한도는 대인. 대물 1억원입니다,

      한사고당 보상 가능 금액이며 대물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2~20만원)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개별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으며 한 사고당 1억까지 보상가능하며 실손보상으로 사고에 따라 배상금액이 다르며 비례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안되고요

      보상은 본인부담금 20만원정도 제하고 과실율에 따라서 처리지급 됩니다 사고조사를 해바야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