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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제 입사한지 6일차 되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6일차 때 작성 하였는데요

작성하면서 연차에 관해 궁금한게 생겨서 대표님께 한달 만근 후 한달에 한개씩 연차를 쓸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대표님은 처음에는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쓸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사무장님이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일년이 지나고 나서야 썼다고 저만 특혜를 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대표님께 다시 여쭈어보았을땐 대표님마저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랑 똑같이 해야해서 연차를 1년동안 쓸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차를 쓸수 없다면 따로 수당이 지급 되는건지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막 입사하여 일을 열심히 배워보려던 의지에 불타올랐는데.. 복지 관련하여 법까지 위반하며, 또 당연한거를 특혜라고 표현하는등.. 챙겨주지 않는것을 알고 퇴사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기에 그냥 경험 쌓는셈 치고 1년만 다녀보려 합니다 이럴 경우에 1년을 다니고 퇴사할때 연차 미지급 수당을 따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곳을 경험 쌓는다치고 1년동안 다녀보는 것도 괜찮은 결정인건지 확신이 안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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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1년을 다니고 퇴사할 때 연차 미지급 수당을 따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당연한 권리를 특혜라고 하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질문자님 재직중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