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해약 요청, 방법 없을까요?
2022년 4월 말에 현재 거주중인 빌라에 전세 2억 6천만원, 보증금 대출을 일부 받아 들어왔습니다.
만기는 2024년 4월 말인데, 결혼 준비하며 올해 예비 신랑과 들어갈 살 집을 미리 구하게 되었고,
지난 달, 임대인과 부동산 통해 만기 전 해약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 제가 들어갈때에 비해 빌라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상 떨어진 상태라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기 전까지 이사에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러면 현재 살고있는 집과 새로운 집까지 더블로 이자지출이 발생하니
향후 6-7개월간의 지출 수준이 무척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께 전대 가능성까지 문의해보았지만
전대 위험성을 우려하며 그 부분도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는 신혼집으로 구하려는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일단 큰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새 집 계약은 예비 신랑 이름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제 기존 전세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내년 4월 말이 되어도 공시가격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2억400만원) 일텐데,
임대인에게 2억 보증금 + 월세로라도 집을 내놓아주시도록 요청하기는 어려울까요?
공인중개사 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 임대인은 또 제가 들어온 2억 6천보다 적은 보증금으로 새 임차인을 혹시 구하게 되더라도
제 원래 계약 만료일까지 차액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관례라고하는데,
사실일까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작성하면서 자연히 저와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는 것인데,
제가 만기 전에 나간다고해서 제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마디로 무리한 갭투자로 인해서 현재 질문자님이 계시는 2억 6천 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여유돈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양쪽의 협의가 안되면 계약의 중도 해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적은 보증금이라도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전 계약계약은 해지 되는거라 돌려줘야 하지만 못돌려준다는것은 말은 안되는 말이지만 그 말은 적은 금액으로 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말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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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