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을 설립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노인요양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실무경력 없이도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 또한 요양원 대표자와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서로 다른지, 시설장이 되기 위해 반드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밖에 요양원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입소 정원, 시설기준, 인력배치 기준 및 초기 설립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다면 별도의 실무 경력 없이도 요양원 시설장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장과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입소 정원 10명 이상이며, 1인당 연면적 23.6m2 이상의 시설 기준과 요양보호사 등 법적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립시 관할 지자체의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0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을 설립하고자 하시면

    운영자격, 시설장 자격, 건물 및 면적 기준, 필수 결격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립 주체는 개인 혹은 법인이 설립가능하며

    시설장 자격 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의료인 면허 소지자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이고 1인당 연면적 23.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일 사회복지사입니다.

    설립자와 시설장은 별개입니다. 법령상 시설장은 직원으로 분류되어 설치·운영자(대표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시설장도 직원 범위에 포함되고,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개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고, 대표자 본인이 시설장을 겸하려면 시설장 자격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 있으면 경력 없이도 가능한가요?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법령이 정한 다른 자격이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별도 경력 요건과 시설장 신규교육 이수 여부는 이번 검색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워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나 관할 시·군·구청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