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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충실한소쩍새97
충실한소쩍새97

종소세 신청 기간후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종소세 신청기간은 5월 말 까지인데

6월에 기간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나 따로 추가되는 시금이 있나요? 연봉 2400이상되면 3.3환급이 아니라 오희려 세금을 납부해야 되던데 알고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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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fow99/22235048784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근로소득자일 경우, 3.3%로 원천징수되는것이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3.3%로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 환급 혹은 추가납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는 정기신고금액이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과세표준에 대한 차액의 본세와

      가산세가 생길수 있습니다. 기존에 과다환급받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