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근로소득자일 경우, 3.3%로 원천징수되는것이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3.3%로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 환급 혹은 추가납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