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청 기간후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종소세 신청기간은 5월 말 까지인데
6월에 기간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나 따로 추가되는 시금이 있나요? 연봉 2400이상되면 3.3환급이 아니라 오희려 세금을 납부해야 되던데 알고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fow99/22235048784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근로소득자일 경우, 3.3%로 원천징수되는것이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3.3%로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 환급 혹은 추가납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는 정기신고금액이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과세표준에 대한 차액의 본세와
가산세가 생길수 있습니다. 기존에 과다환급받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