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피아노학원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에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에
대한 강사료, 종업원을 고용시 인건비 등을 지급시에는 세법상 지급하는
달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강사가 없거나 종업원이 없는 경우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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